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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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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박용흘, 임선준, 송원, 정우철, 정찬우,이재윤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1408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선 고 일 2026. 5. 21.【주 문】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중‘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5.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6.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형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10년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외출 및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부과를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7전초3). 위 준수사항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외출 및 음주를 삼갈 것’ 부분은 2021. 4. 20. ‘매일 24:00경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 및 음주하지 말 것(단 외출의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여 허락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으로 변경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전초2).그 후 청구인이 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그 집행기간이 2028. 11. 4.까지로 재산정되었으며, 위 준수사항은 2022. 11. 1. ‘가.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단, 외출의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여 허락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전초9). 다. 청구인은 2024. 1. 27. 20:27경 인천 ○ ○ 구 (주소 생략) 앞 정차된 공용차량 안에서 수원보호관찰소 ○ ○ 지소 보호서기 □ □ 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2024. 3. 3. 21:20경 시흥시 ○ ○ 로 (주소 생략) 앞길에서 수원보호관찰소 ○ ○ 지소 보호주사 △△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이던 2024. 8. 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제39조 제3항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제9조의2와 제14조의3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24. 9. 25.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1408, 당해 사건),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초기1521). 바. 이에 청구인은 2024.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청구취지 등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 심판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25. 2. 27. 2021헌바111 참조). 가.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이유에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6조를 부칙조항으로 지칭하며, 기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위헌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신청취지에서는 위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9조의2 및 제14조의3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특정하였고, 법원도 이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신청으로 보고 기각결정을 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제9조의2와 제14조의3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구하고 있고, 2025. 11. 21.자 보정서에서도 위 부칙 제6조를 다투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 중 시간적 제한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준수사항은 2022. 11.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서, 만일 위와 같은 준수사항 변경이 없었더라면 청구인에게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칙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제14조의2의 소급적용을 규율한 위 부칙 제6조로 변경한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표시한다. 나.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인 제39조 제3항 중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히 연혁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외출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이하 ‘기타준수사항조항’이라 한다), ③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 및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6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39조(벌칙)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제6조(부착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외출금지조항에 대한 주장외출금지조항은 피부착자로 하여금 특정 시간대에는 주거지 내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서 사실상의 시간제 가택연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대한 주장(1) 기타준수사항조항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여 법관이 이에 근거하여 어떠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강조차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2) 기타준수사항조항은 준수사항과 피부착자의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과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의 종류와 내용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3)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라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 수인 의무도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기타준수사항조항은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언제든지 무제한적ㆍ자의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다. 처벌조항에 대한 주장(1) 처벌조항은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태양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반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은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면제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반면, 처벌조항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조항의 적용 대상인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을 이미 완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착자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형사책임을 모두 이행한 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처벌조항은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 라. 부칙조항에 대한 주장(1) 외출금지조항과 기타준수사항조항으로 부과되는 의무들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형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부칙조항은 외출금지조항과 기타준수사항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2) 부칙조항은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형 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도 준수사항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위자로 하여금 범행 당시의 법률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의 준수 의무를 사후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3) 부칙조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까지 마친 피부착자에게 실질적 형벌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외출금지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청구인은 기타준수사항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으므로, 외출금지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또한, 외출금지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기타준수사항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외출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다. 그러나 ‘이 법’은 2010. 7. 16.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7. 9. 26.에 이르러서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에 대한 준수사항 변경 또한 모두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부칙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며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본안에 대한 판단가.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대한 판단(1) 쟁점(가) 청구인은 기타준수사항조항이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법관이 어떠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을지 예견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나) 청구인은 기타준수사항조항으로 인하여 무제한적인 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가 금지되고 보호관찰관의 자의적인 불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기타준수사항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타준수사항조항은 개별 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 자체를 직접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준수사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다. 청구인이 다투는 음주제한의 시간ㆍ수치ㆍ측정 방식의 과도성은 개별 준수사항 부과ㆍ변경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기타준수사항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타준수사항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개별적ㆍ구체적 준수사항을 부과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6. 11. 24. 2015헌바218 참조).(나)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이하 ‘특정범죄’라 한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종의 특정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4조, 제5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의무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이들 범죄자(이하 ‘특정범죄자’라 한다)의 경우 범죄의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의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는 재범을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피부착자의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범행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다) 다만, 법률에서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여지는 있다.그러나 법원이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하여 어떠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범죄의 종류ㆍ경중ㆍ내용ㆍ경위ㆍ결과뿐만 아니라 피부착자의 연령ㆍ성행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ㆍ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준수사항의 내용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부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의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여 법률에 구체적ㆍ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오히려 준수사항의 유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경우, 그 경직성으로 인하여 개별 사안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준수사항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6호에 기타준수사항조항을 두어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준수사항이라도 피부착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라) 나아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ㆍ접근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등 부과 가능한 의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타준수사항조항의 적용에 있어 법관에게 유용한 판단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수범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이 위와 같은 유형에 준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또한, 기타준수사항조항에서 말하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영역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재범방지’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고, ‘성행교정’은 범죄의 반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 양식이나 생활태도 등을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타준수사항조항의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범죄의 원인이 되는 성향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마)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타준수사항조항이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거나 법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기타준수사항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1) 쟁점(가) 청구인은 처벌조항이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나) 청구인은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으로 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취소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처벌조항은 기타준수사항조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368).(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단순한 보호관찰이나 행정적 감독조치와 달리, 재범위험성이 인정된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적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범행의 반사회성, 책임능력, 재범의 위험성, 교정 진행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된 자로서,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각 피부착자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준수사항만을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준수사항은 일률적인 의무가 아니라 행위자의 책임과 위험 정도에 비례하여 구체화된 사법적 통제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 아니라, 법원이 행위자의 책임과 위법성을 고려하여 부과한 사법적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형사적 제재이다.특히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은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상대로 부착명령과 함께 개별적으로 부과한 의무라는 점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교정 및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징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만을 부과한다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이 임의적ㆍ형식적 수준으로 약화되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아울러,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피부착자의 교정과 재사회화와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 특정 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회 규범을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 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으로 기능하고 위반 시 행하여지는 형사처벌은 그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처벌조항은 피부착자가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 된다.(다) 한편, 청구인은 기타준수사항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타준수사항조항으로 부과된 준수사항은 법원이 각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 범죄의 원인, 교정의 정도 등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의 내용은 피부착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기술상 이를 모두 열거하여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는 곤란하다. 이를 위반한 행위 역시 그 형태와 불법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처벌조항에서 법 문언상으로 행위 유형별 불법성을 세분화하여 각각 다른 법정형을 설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또한, 처벌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관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등 양형재량의 여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법원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피부착자에게 적극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위반 행위가 준수사항 부과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것인지, 피부착자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부착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벌조항이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거나 과중하여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헌재 2003. 1. 30. 2001헌가4; 헌재 2025. 4. 10. 2024헌가12등), 두 개의 비교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등 참조).(나)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보호관찰법 제1조, 제32조, 제33조),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다(보호관찰법 제3조).한편,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외에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착명령이 집행되면 상시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과 이동경로 탐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제5조, 제9조, 제16조의3), 보호관찰과는 제도적 취지나 내용이 다르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동종의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종의 특정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해당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기타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준수사항 부과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자의 측면에서도 보호관찰과는 구분된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법률은 제도의 목적, 대상자, 처분 내용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와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대상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설령 이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더라도, 보호관찰법에 의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거나(보호관찰법 제38조),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보호관찰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7조),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8조), 보호처분의 변경(보호관찰법 제49조)까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법에서는 제32조의 준수사항 위반 시 위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의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와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대상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처벌조항은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6. 결론그렇다면 기타준수사항조항 및 처벌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