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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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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미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6. 1. 21.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9858호)을 받고, 2024. 4. 18. 위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6. 1. 21.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