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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목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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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71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목 위헌확인청 구 인 유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준채선 고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연월일 생략)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대신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하고 2011. 12. 13. 131,128,77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그 후 2018년 ○ ○ 직 국가공무원 ○ ○ 급으로 임용되었다가 (연월일 생략) 퇴직하고, 2020. 3. 11. 퇴직일시금으로 5,371,6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년경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매주 2회 내지 3회 혈액투석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 3. 10. 주된 장애 종류로 ‘신장장애’, 장애등급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해당 장애등급은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제로 변경된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하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1. 2. 22. ○ ○ 광역시 ○ ○ 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제외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2021. 3. 11.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고(2021헌사193), 2021. 4. 20.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어 2021. 6. 18.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목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목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조항들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호 가목 중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장애인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공무원연금법"제28조,"공무원 재해보상법"제8조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8호로 개정된 것)제4조의2(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와는 달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를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와 달리 취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도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와의 관계에서 침해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그 외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