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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바579, 2024헌바257(병합)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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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헌바579)대리인 변호사 오재혁, 박순영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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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헌바257)대리인 법무법인 가온담당변호사 이승준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20두42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20헌바579)2. 대법원 2024두3547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2024헌바257)선 고 일 2026. 5. 21.【주 문】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3항 중‘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2020헌바579(1)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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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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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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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주소 생략) 대 165㎡(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와 같은 동 (주소 생략) 대 102㎡ 및 지상 단독주택 연면적 88.33㎡(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가액 2,830,000,000원에 함께 양도하면서, 2016. 9. 5.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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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50,000,000원으로,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80,000,000원으로 구분 기장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371,131,7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2) 동작세무서장은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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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분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12.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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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154,392,9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3)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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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9. 1. 7.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406). 제1심 법원은 2019. 9. 3.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을 추정규정으로 보면서,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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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분 기장한 가액이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고 보이는 이상 위 조항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누58799), 항소심 법원은 2020. 6. 18.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을 간주규정으로 보아,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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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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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세 회피의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에서 1심을 취소하고,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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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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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두42798), 대법원은 2020. 11. 5.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4)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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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0아625), 대법원은 2020. 11. 5.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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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신청이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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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20.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4헌바257(1)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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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18. 5. 7.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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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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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 대 58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교육연구시설 2,084.25㎡(지하 1층 ~ 지상 6층으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3,100,000,000원에 함께 양도하면서, 2018. 6. 29.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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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1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 기장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13,470,94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2)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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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분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12. 8.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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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47,550,83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3)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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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2022. 3. 29.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경정ㆍ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854), 제1심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12. 13.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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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73019), 항소심 법원은 2024. 1. 11. 항소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두35477), 대법원은 2024. 5. 30.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4)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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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045), 대법원은 2024. 5. 3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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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24.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3항 중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2020헌바579 사건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합리적으로 가액을 구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도록 한다. 또한 기준시가는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구분 기장한 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나. 2024헌바257 사건(1) 심판대상조항은 그 적용에 관한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구분 기장한 가액이 합리적인 의사합치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반증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2)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 기장한 자와 조세회피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 기장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3) 심판대상조항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모두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구분 기장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적용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4. 판단가. 쟁점의 정리(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총 매매대금을 먼저 정하게 되는바, 납세의무자는 위와 같이 정해진 총 매매대금(이하 ‘총 양도가액’이라 한다)을 토지와 건물 등에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하 ‘안분가액’이라 한다)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도록 간주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판단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게 되고, 그 결과 적용 세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재산정된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2)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함께 양도한 자’와 ‘조세회피 목적 없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함께 양도한 자’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임에도 동일하게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청구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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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심판대상조항이 납세의무자에게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이 부분 주장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4)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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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관한 주장은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이 각각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당해 사건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법규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207 참조).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당시 경제정책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460).
다. 재산권 침해 여부(1) 목적의 정당성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장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가액 구분에 따라 세액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2) 수단의 적합성납세의무자가 구분 기장한 가액(이하 ‘구분 기장 가액’이라 한다)이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간주하여 안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는 것은, 가액의 임의 구분 기장을 통한 조세회피 유인을 억제하고, 납세의무자들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3) 침해의 최소성(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세액을 감소시키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다. 즉, 양도 자산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거나 양도 자산 중 어느 하나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비과세ㆍ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ㆍ감면 규정을 합하여 ‘비과세ㆍ감면 규정 등’이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적용 세율이 낮거나 비과세ㆍ감면 규정 등이 적용되는 자산에 가액을 더 많이 배분하여 전체 세액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 수준이 다른 세목에 비해 높아 조세 회피 유인이 강하다고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산별 가액을 인위적으로 구분 기장할 강한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한편, 비슷한 가치의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여 유사한 수준의 총 양도가액을 지급받은 양도인들이라도 구체적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구분 기장 가액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구분 기장 가액을 그대로 관철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확정할 경우, 세율과 비과세ㆍ감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납세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들 간 조세부담의 공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입법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구분 기장 가액과 안분가액 간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자들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나) 심판대상조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진지한 합의를 거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에도 위 가액이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간주하는바, 위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두어 납세의무자의 반증을 허용하게 하더라도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을 간주규정으로 둔 입법자의 판단이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을 추정규정으로 두는 것이 명백히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1)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가액 구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즉, 총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분 기장 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지속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과세처분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추정규정으로 두는 경우, 다시 위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다툼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추정규정만으로 간주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추정규정으로 두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장ㆍ입증에 대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형성 경위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조사ㆍ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바, 이는 행정비용을 과도하게 소요하고 분쟁가능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3) 심판대상조항이 납세의무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균형 역시 방지하고자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진지한 합의를 이유로 반증을 허용하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납세의무자들 간의 납세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간에 괴리가 있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기준시가를 안분의 기준으로 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준시가를 안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1)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기준시가와 구분 기장 가액을 액면 그대로 대비하여 구분 기장 가액의 합리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위 조항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존중하되, 그 총액을 토지와 건물 등에 배분한 가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등을 안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준시가의 의의나 산정 방법 등을 고려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총 양도가액을 안분한 가액은, 납세의무자가 구분 기장한 가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한다.한편, 납세의무자는 기준시가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도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8항, 제18조 제8항 등,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2)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안분의 기준이 된다. 감정평가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가액인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산정할 수도 있다.(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소득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득세이다.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이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위 거래에 따른 소득 역시 총 매매대금에서 총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총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는 총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담세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비해 과중한 과세를 부담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과세가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 기여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마) 구 소득세법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구분 기장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었다. 이후 입법자는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8항은 그 사유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아무런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당사자들이 정한 총 양도가액을 존중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다시 정하는 것인 점,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비해 과중한 과세가 행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이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매도인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의 사정을 들어 그 대가를 전혀 수수하지 않는 것은 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바,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이유에 조세 절감 유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예외조항의 신설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그 입법목적을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4) 법익의 균형성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안분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게 된다. 그 결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구분 기장 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보다 증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증가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조세회피의 차단 및 과세형평의 도모라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5) 소결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