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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12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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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유정, 이두규, 김성진, 송아람선 고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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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 지부
○
○ 제철
○
○ 지회의 노동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
○ 부장이다. 청구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입은 상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0. 3. 19.
○
○ 제철 부두에 출입하여 작업현장을 촬영하였다.
나.
○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구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항만보안구역인
○
○ 제철 부두에 출입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8. 21.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0호, 제21호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의무조항’이라 한다), 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18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0호, 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18호로 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21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과태료조항’이라 하고, ‘의무조항’과 ‘과태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항만시설 내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18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18호로 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1. 제3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한 자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그 행위 태양과 경위, 동기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와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과태료조항 중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52조 제1항 제20호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법상 형벌과 더불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하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3. 10. 26. 2018헌마357; 헌재 2024. 8. 29. 2021헌마175 등 참조).
나.
○
○ 지방해양수산청장의 2020. 8. 28.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4. 30. 및 2020. 5. 7.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0. 5. 18. ‘출입하면서 보안과에 절차를 물었으나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사진 촬영이 법위반 사항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촬영을 하였다. 향후에는 정당한 출입 절차를 통한 사진 촬영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 무단 출입에 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사진 촬영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 무단 촬영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기한내 자진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2020. 4. 30. 및 2020. 5. 7., 늦어도 위 의견서를 제출한 2020. 5. 18.경에는 자신의 출입 및 촬영행위가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게 되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8.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