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98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 이동균, 최영효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5다220408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7.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4)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5) 한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따로 제도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모든 법률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에서도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위헌의 의심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참조).따라서 법원이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바 없는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인은 민법 부칙(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2조에서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1004조의2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심판대상판결은 이처럼 위헌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법 부칙(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2조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민법 제1004조의2의 적용 시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상속권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등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대상판결에는 적용되지 않고(헌재 2026. 1. 20. 2025헌바361 참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상속에 관한 민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판에 적용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