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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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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87 재판취소청 구 인 신 ○ ○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2. 대법원결 정 일 2026.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5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579, 2025노1286(병합) 판결, 대법원 2026도879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7.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하고, 위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를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