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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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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바559 구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 위헌소원2021헌바271(병합)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2021헌바343(병합) 구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 위헌소원2024헌바132(병합) 구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당 해 사 건 별지2 당해사건 목록과 같음선 고 일 2026. 5. 21.【주 문】1. 구 폐기물관리법(2015.7.ㆍ20.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중‘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중‘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운데‘다른 사람에게 자기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청구인 주식회사 ○ ○ 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2020헌바559(1) 청구인 김 ○ ○ , 김 □ □ , 김△△(이하 ‘청구인 김 ○ ○ 등’이라 한다)는 2016. 8. 16. 자기 소유의 토지인 파주시 (주소 생략)을 박 □ □ 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료 1,800만 원, 임대 기간 2016. 9. 12.부터 2018. 9. 11.까지, 임차 용도 ‘구제의류 취급, 건설자재 보관’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박 □ □ 는 윤 ○ ○ , 이 ○ ○ , 김▽▽, 주 ○ ○ , 이 □ □ 등과 공모하여 위 토지에 폐기물 약 12,560톤을 적치하였다.(2) 파주시장은 2018. 7. 24. 청구인 김 ○ ○ 등에 대하여 2019. 1. 31.까지 위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다.(3) 청구인 김 ○ ○ 등은 위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309, 서울고등법원 2019누57888), 상고심 계속 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15. 상고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20두43104)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아608). 이에 청구인 김 ○ ○ 등은 2020.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1헌바271(1) 청구인 주식회사 ○ ○ (이하 ‘청구인 ○ ○ ’이라 한다)은 2017. 11. 24. 주식회사 ▽▽(2018. 3.경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인 영천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8,346㎡와 그 지상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료 800만 원, 임대 기간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은 위 토지에 폐기물 16,939.67톤을 적치하였다.(2) 영천시장은 2019. 9. 10. 청구인 ○ ○ 에게 2019. 9. 30.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자, 청구인 ○ ○ 대신 위 폐기물 중 6,111.33톤을 처리한 후, 2020. 2. 10. 청구인 ○ ○ 에게 2020. 3. 9.까지 행정대집행 비용 1,332,269,940원에 대한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납부명령’이라 한다).(3) 이후 영천시장은 청구인 ○ ○ 대신 위 폐기물 중 나머지 10,828.34톤을 처리한 후, 2020. 7. 10. 청구인 ○ ○ 에게 2020. 7. 31.까지 새로이 부과된 행정대집행 비용 2,000,247,350원에 대한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납부명령’이라 한다).(4) 청구인 ○ ○ 은 2020. 4. 10. 이 사건 제1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024), 2020. 11. 2. 이 사건 제2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2021. 8. 25. 이 사건 제1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되고 이 사건 제2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 ○ ○ 이 항소하였으나 2022. 12. 23.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1누4176), 상고 역시 2023. 4.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1416).(5) 청구인 ○ ○ 은 위 제1심 계속 중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 같은 법 제49조의 ‘토지의 소유자’ 부분,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9호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 같은 법 제49조의 ‘토지의 소유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5. 그 신청이 각하되자(대구지방법원 2020아10590), 2021. 9. 14.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6) 청구인 ○ ○ 은 2022. 2. 10.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 및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9호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2021헌바343(1) 청구인 □ □ 유한회사(이하 ‘청구인 □ □ ’이라 한다)는 2018. 1. 22. 홍 ○ ○ 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인 평택시 (주소 생략) 잡종지 9,726㎡, 같은 리 ○ ○ 잡종지 9,782㎡와 그 지상건물을 임대 기간 2018. 2. 1.부터 2023. 1. 31.까지, 임차 용도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홍 ○ ○ 은 위 토지에 폐기물 약 22,314톤을 적치하였다.(2) 평택시장은 2020. 1. 14. 청구인 □ □ 에게 2020. 4. 20.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다.(3) 청구인 □ □ 은 위 조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14.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630), 이에 청구인 □ □ 이 항소하였으나 2022. 11. 25.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1누15317), 상고 역시 2023. 3.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69216).(4) 청구인 □ □ 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0. 14.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1아3316), 2021.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24헌바132(1)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라 한다)는 2017. 2. 2. 서 ○ ○ 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인 이천시 (주소 생략) 전 12,834㎡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900만 원, 임차 용도 ‘헌 옷,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의 분류작업’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서 ○ ○ 는 이 □ □ , 박 □ □ 와 함께 위 토지에 합계 3,420톤의 폐기물을 적치하였다.(2) 이천시장은 2019. 10. 2. 청구인 △△에게 위 폐기물을 2019. 10. 31.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 △△ 대신 위 폐기물을 처리한 후, 2020. 3. 16. 행정대집행비용 823,417,000원에 대한 납부명령을 하였다.(3) 청구인 △△는 2020. 12. 6. 위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8. 11. 청구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713), 청구인 △△가 항소하였으나 2023. 12. 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누13615), 상고 역시 2024. 4.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30717).(4) 청구인 △△는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 및 같은 법 제49조 중 제48조 제3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2.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4아1011), 2024.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이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중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비용징수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과 이 사건 비용징수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중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관련조항]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폐기물을 처리한 자2.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3. 생략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구 폐기물관리법(2025. 3. 25. 법률 제20859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3. 제1항 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폐기물관리법(2025. 3. 25. 법률 제20859호로 개정된 것)제49조(대집행)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제48조의3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3.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의 처리 등 조치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귀책사유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토지소유자는 폐기물 무단 투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자와 동일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비용징수조항 및 이 사건 개정조항은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감액 없이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토지소유자의 이러한 책임에 아무런 한계가 없어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된다.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은 폐기물 무단 투기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토지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같이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화책임자로 보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도 의무위반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되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4. 이 사건 개정조항에 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한다.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참조). 나. 청구인 ○ ○ 은 이 사건 비용징수조항의 개정된 조항인 이 사건 개정조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개정조항은 이 사건 제2납부명령의 근거조항이나, 당해사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2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 ○ ○ 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본안 판단가. 쟁점의 정리(1)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청구인 ○ ○ 은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하였고,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비용징수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주장의 실질은,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이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에 관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그러한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언은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비용징수조항은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 문언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소유자에게 적용된다. 병합사건으로 인해 어차피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에 대하여도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 및 이 사건 비용징수조항 모두에 관하여, 즉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2) 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처리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비용징수조항에 따라 행정청의 대집행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 즉 재산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토지재산권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일반 재산권보다 강한 사회적 제약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환경보전의무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자기책임원칙 주장에 관하여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발생에 아무런 직접적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의무 및 대집행비용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자기책임원칙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의 한계 논리로서,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부담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것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부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헌재 2019. 8. 29. 2018헌바210 참조).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의 실질은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기보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의 사용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조치의무와 비용부담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자기책임원칙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4) 평등원칙 주장에 관하여청구인들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토지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한계도 없이 폐기물처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과 다름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하는 이상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들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화책임자로 보고, 폐기물관리법상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도 의무위반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되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제한적으로 폐기물처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과 다름없으므로, 이러한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5) 소결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1) 명확성원칙의 의미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167).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당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167).(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 수집ㆍ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투기된 경우,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폐기물 처리자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까지 조치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는 문언은 통상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타인에게 맡기거나 용인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용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배 또는 이용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에 귀책사유의 존부를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토지소유자를 조치명령 및 비용징수의 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토지소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예외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직접적인 오염원인자가 방치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폐기물이 놓여 있는 토지에 대한 지배 및 관리가능성을 가진 자에게 조치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소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조치명령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68630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의 매립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토지의 거래가액이나 그 토지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구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4176 판결 참조).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원의 해석례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의 매립 또는 투기를 알지 못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한 토지소유자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1) 선례의 검토헌법재판소는 2010. 5. 27. 2007헌바53 결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 관한 부분 등(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선례조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항상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임차인이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 처리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폐기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례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환경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는 소유자 역시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가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이고, 한편 소유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토지 위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만일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 원인제공자(임차인)에게만 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면, 폐기물의 방치가 쉽게 조장되거나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폐기물 방치에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처리 비용을 떠안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그렇다면,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도 당해 토지 위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인정하는 선례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즉, 위 결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직접적인 오염원인자 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적 원인제공자에게만 한정할 경우 폐기물의 방치가 조장되거나 적시 처리가 어려워지고, 그 비용을 결국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2010헌바167 결정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사실상 면책이 어려운 1차적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그 후 2014. 3. 24. 법률 제12522호 개정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은 정화책임자 개념을 도입하고 책임의 범위와 순위, 구상관계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공법상 정화책임의 주체를 구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법체계 아래의 관련 조항들에 대하여 후속 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2016. 11. 24. 2016헌바11 참조).그런데 위 2010헌바167 결정과 그 후속결정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정화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규율대상, 책임구조,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 정화책임의 관계 등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먼저 규율대상을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침투 등으로 인하여 토양 자체가 오염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 정화를 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토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오염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오염원인자의 특정 또한 쉽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여 폐기물관리법은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의 제거 및 적정처리를 중심으로 규율한다.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토양ㆍ수질ㆍ대기 등에 대한 위해가 확대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이 우선적으로 예정하는 조치는 방치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기물 자체의 수거ㆍ제거와 처리이다.다음으로 책임구조가 다르다. 위 2010헌바167 결정에서 문제된 토양환경보전법 조항들은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를 오염원인자로 보거나 이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자기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1차적이고 포괄적인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폐기물관리법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한 결과 그 토지 위에 폐기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법적ㆍ사실적 지배가능성을 가진 자에게 폐기물 제거를 위한 공법상 조치책임을 부담시킨다.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책임과 오염토양정화책임을 함께 규율하고 있으므로, 문제된 오염원인자 의제조항은 공법상 정화책임뿐만 아니라 사법상 손해배상책임과도 결부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공법정화명령과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복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반면에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조치명령과 대집행비용의 징수라는 공법적 영역의 문제이다.책임의 한계설정 방식도 차이가 있다. 토양오염의 경우에는 오염의 발생원인, 오염기여도, 정화범위, 장래의 위해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단순히 토지나 시설과의 관련성만으로 광범위한 책임을 부과할 경우 책임과 원인 사이의 비례관계가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위 2010헌바167 결정에서 문제가 된 것도 무과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에게 사실상 면책이 곤란한 1차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였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자체가 특정된 상태에서 그 제거 및 처리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정목적이 있고, 토지소유자 역시 스스로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한 자로 한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위해상태가 현실화된 공간을 스스로 제공한 토지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관리주체로서 일정한 공법상 책임을 인정하는 구조이므로, 그 책임귀속의 정당화 근거와 심사기준이 토양오염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위 2010헌바167 결정과 그 후속 결정들은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을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위 2007헌바53 결정의 취지를 전제로 하되, 청구인들이 특히 문제 삼는 바와 같이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별도의 법정 상한이나 일반적 감면규정 없이 조치책임 및 대집행비용 납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고(제1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제1조).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될수록 토양, 수질, 대기 등 생활환경 전반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복구비용 역시 막대해질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가 자력이 없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제거하여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직접적인 원인제공자 외에 그 폐기물이 놓여 있는 토지에 관하여 지배 및 관리가능성을 가진 토지소유자에게도 일정한 공법상 조치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3) 침해의 최소성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책임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한 결과 그 토지 위에 폐기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상태와 결부되어 인정되는 책임이다. 이는 직접적인 오염원인자로서의 행위책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자기 소유 토지를 통하여 형성된 위험상태의 제거에 관한 공법상 상태책임의 성격을 가진다.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ㆍ차임ㆍ계약기간ㆍ원상회복의무ㆍ출입통제ㆍ점검권한ㆍ해지사유 등 계약 내용도 정할 수 있다. 특히 폐기물 적치나 재활용 관련 영업 등 환경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도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임차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 및 자력 확인, 계약상 위험통제장치 마련, 현장 점검과 사용상태 확인 등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것이 통상 기대된다. 이처럼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스스로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그 토지에서 현실화된 환경상 위해의 제거에 관한 일정한 공법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토지소유자의 관리책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는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의 존재 여부, 자력 유무, 토지소유자의 과실 유무 등을 개별 사안마다 확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될수록 위해가 확대되고,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를 발견하거나 그 책임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사실적ㆍ법적 지배가능성을 가진 자에게 우선적으로 조치협력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신속한 위해 제거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소유자의 귀책 정도에 따른 일반적 면책사유나 책임상한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책임이 법정 상한이나 일반적 감면사유 없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태책임은 본질상 일정한 객관적 책임구조를 가지며,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와 동일한 행위책임과 같은 기준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자력 부족 등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바(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 그 적용범위 내에서 방치폐기물 처리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 등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실제 불법폐기물 사건에서는 이른바 바지사장 등 명의상 대표자나 무자력 임차인, 조직적 공모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고,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이 제한되거나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제도가 충분한 완충장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또는 입법정책상 보완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지,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우선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곧바로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받는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한편 2025. 3. 25. 법률 제2085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를 후순위로 규정하고(제48조 제2항 제3호), 일정한 경우 대집행비용 감경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제49조 제6항),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전 제도의 운용상 제기된 문제를 완화하고 책임분담을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후적 개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법률조항이 곧바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소유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별도의 금액상 상한이나 일반적 감면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4) 법익의 균형성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처리 또는 대집행비용 납부라는 재산상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불이익은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서 현실화된 환경상 위해의 제거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공법상 상태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토양ㆍ수질ㆍ대기 등 환경상의 위해를 신속히 제거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환경보전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달성하여야 할 헌법적 과제이고, 토지는 국토보전의 관점에서 보다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는 재산권의 객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폐기물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5) 소결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그 토지에서 현실화된 폐기물 처리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환경보전의무, 국토보전의 헌법적 요청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실제 운용과정에서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입법정책이 요청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개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