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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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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71 재판취소청 구 인 송 ○ ○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결 정 일 2026.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합50142 결정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합50143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6.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처분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즉시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