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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37 재판취소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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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김정우피 청 구 인 부산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4라43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2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는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4. 6. 30. 90헌마107; 헌재 1998. 2. 5. 97헌마324 등 참조).심판대상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이고, 이러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2026. 3. 30. 재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즉시항고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3조 제2항, 제444조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