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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81 재판취소청 구 인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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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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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신미용2. 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담당변호사 이강혁3. 법무법인 한일담당변호사 김성순4. 변호사 이희영5.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담당변호사 김연정, 박천우6. 법무법인 위민담당변호사 소현민7.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윤영환, 이형준, 이영규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