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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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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594 재판취소청 구 인 권 ○ ○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6초재10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14.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15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