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재판취소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530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6재두2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재두193 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4두62493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아니라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