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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528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윤
○
○ , 김
○
○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4. 7.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15853) 항소하였으나 2025. 4.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500), 상고하였으나 2025. 9. 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5다212733).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가소10158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43500 판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주거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10.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이 확정된 2025. 9. 4.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