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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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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2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유 ○ ○ 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