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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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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56 재판취소청 구 인 조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 ○ ○ , 모 이 ○ ○ 대리인 변호사 김병희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인천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소외 박 ○ ○ 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인 조 ○ ○ , 이 ○ ○ 을 상대로 청구인의 박 ○ ○ 에 대한 강제추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하되 청구인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 박 ○ ○ 의 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고, 조 ○ ○ , 이 ○ ○ 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단263437 판결). 박 ○ ○ 과 조 ○ ○ , 이 ○ ○ 은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65471 판결, 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원심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박 ○ ○ 은 상고하지 아니하고, 조 ○ ○ , 이 ○ ○ 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4. 2. 자 2025다220988 판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들과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26.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원심 판결들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들이 원고와 청구인 사이에서 확정된 2025. 12. 27.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를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26. 4. 30. 2026헌마887 참조).이 사건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의 부모인 조 ○ ○ , 이 ○ ○ 이고, 청구인은 상고인 또는 피상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