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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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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99 재판취소청 구 인 손 ○ ○ 피특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특정후견인 강 ○ ○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수원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76873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3. 2. 3. 자 2023카구2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7. 심판대상결정 및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심판대상결정은 2023. 2. 3.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심판대상판결은 청구인이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23. 2. 6. 상고를 취하하여 상고기간 만료일인 2023. 1. 4.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결정 및 심판대상판결의 각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