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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62 재판취소청 구 인 윤
○
○ 피 청 구 인 부산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1. 8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21고합50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509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11. 2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재고합4,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이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부산고등법원 2025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26모374)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509 사건에 대하여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6. 4. 22.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6재고합3,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 이에 즉시항고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2026로6 사건이 계속 중이다.2. 판단가. 이 사건 제1결정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26모374)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6. 3. 18.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2결정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부산고등법원 2026로6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제2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