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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36 재판취소청 구 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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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