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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28 재판취소청 구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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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6. 4. 20. 이미 대법원 2026마5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6. 4. 2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6헌마1285).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