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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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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67 재판취소청 구 인 정 ○ ○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대전고등법원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9재나18 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장각하명령대법원 2019. 10. 25. 자 2019다16130 명령, 위 명령에 대한 재심결정 또는 직전 재심결정에 대한 재심결정인 대법원 2020. 1. 10. 자 2019재다29394 결정, 대법원 2021. 4. 27. 자 2020재다10259 결정, 대법원 2022. 3. 29. 자 2021재다17202 결정, 대법원 2023. 5. 4. 2022재다539 결정, 대법원 2024. 7. 2. 2023재다574 결정, 대법원 2024. 8. 19. 2024재다1475 결정, 대법원 2025. 11. 14. 2024재다1826 결정, 대법원 2026. 2. 10. 2025재다466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27. 위 판결, 명령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판결 및 명령이 송달되어 확정된 2019. 11. 4. 또는 위 결정들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0. 1. 23., 2021. 5. 6., 2022. 4. 5., 2023. 5. 10., 2024. 7. 11., 2024. 8. 22., 2025. 12. 1., 2026. 2. 19.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