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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76 재판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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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