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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헌법
부적법
헌법재판소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523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