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헌재결정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493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48호로 폐지된 것)가 폐지됨으로써 자신이 다른 경기도 거주자와 달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황은 이 사건 심판청구 현재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그러나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