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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위해물질 관리ㆍ감독 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467 위해물질 관리ㆍ감독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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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대통령2. 경상남도지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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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또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