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6헌아12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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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10. 2026헌아56 결정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