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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4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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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또한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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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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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등과 결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