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9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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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