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재판취소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96 재판취소청 구 인 정 ○ ○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