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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민사소송법 제87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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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바30 민사소송법 제8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신 ○ ○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4858 손실보상금결 정 일 2025.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 시를 상대로 ○ ○ 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4. 8. 22. 청구를 기각하였다(2022구합62681).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재판부가 청구인 아들의 소송대리를 불허하자 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5. 11. 2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24누14858),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2025아20). 청구인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2025. 12. 2. 송달받았다.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2025두36019). 나. 청구인은 2025. 12. 30.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6. 1. 13. 기각되었고(2025헌사1455), 청구인은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을 2026. 1. 16. 송달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6. 2. 13.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제88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더라도, 2026. 2.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