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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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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26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주식회사 ○ ○ 대리인 변호사 이동희피 청 구 인 한국산업단지공단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