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6헌마29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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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