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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아11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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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41 결정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