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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294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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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등을 구하나,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