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6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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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