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6헌마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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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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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장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