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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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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6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 피 청 구 인 안양시 ○ ○ 보건소장결 정 일 2026. 3.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중학생으로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