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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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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6. 2. 26.【주 문】피청구인이 2025. 6.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393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6.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393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5. 6. 3. 11:18경부터 같은 날 11:47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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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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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화분 3개(이하 ‘이 사건 화분’이라 한다)를 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 7.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화분이 폐기물 및 쓰레기와 함께 놓여있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였고, 수거되기엔 아깝다는 생각에 이를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개방된 장소로 옮겨놓았던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2025. 6. 3. 10:51경 피해자의 집 맞은편 벽면에 놓여 있던, 각 대추나무, 앵두나무, 감나무가 심어진 이 사건 화분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 벽면에는 잘 정돈된 화분들이 놓여 있었던 데 반해, 그 맞은편 벽면의 이 사건 화분은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카페트, 유모차, 선반 등 폐기물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화분과 바로 인접한 집의 대문은 노란 천막과 긴 장대 등의 물건에 막혀 있었다.(2) 청구인은 2025. 6. 3. 11:15경부터 11:48경까지 이 사건 화분을 수레에 싣고 인접한 도로변으로 하나씩 옮겨놓았다(이 사건 피의사실). 이 사건 화분이 원래 있던 곳에서 청구인이 옮겨놓은 곳까지는 약 30여 미터로 도보 1분 거리이다.(3) 청구인은 약 30분에 걸쳐 이 사건 화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화분갈이를 하거나 빗자루로 바닥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행인들이 청구인이 이 사건 화분을 옮기는 과정을 목격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자의 집 맞은편 집에 사는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화분을 옮긴 뒤에도 약 1시간가량 더 현장에 머물며 주변을 정리하고 화분갈이를 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등 관리행위를 계속하였다.(4) 청구인의 집 출입문은 이 사건 화분을 옮겨 놓은 도로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되어있고, 청구인의 집 창문은 위 도로 방향으로 설치되어있으나 담장으로 시야가 막혀 있어 청구인의 집에서는 옮겨놓은 이 사건 화분을 볼 수 없다.(5) 이 사건 발생 당일 14:00경 피해자는 경찰서에 이 사건 화분이 없어졌다고 신고하였으며, 연락을 받은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분을 돌려주었다.(6) 청구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나.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또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이 사건 화분은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들과 함께 놓여 있었다. 이 사건 화분에는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집 벽면에는 외관상 명백하게 소유권자에 의해 관리되는 것 같은 화분들이 놓여 있는데 반해 그 맞은편 벽면의 이 사건 화분은 위 폐기물들과 함께 놓여 있었고, 이 사건 화분과 바로 인접한 집의 대문은 방치된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화분이 피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위 방치된 대문이 있는 집에 거주했던 사람이 이사하면서 폐기물들과 함께 버리고 간 물건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 청구인은 이 사건 화분을 이 사건 당일 11:15경부터 11:48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하나씩 수레에 싣고 옮겼고, 옮기는 과정에서 화분갈이나 청소 등 관리행위를 하였으며, 옮긴 후에도 약 1시간가량 관리행위를 계속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 맞은편 집에 사는 주민을 비롯하여 여러 행인들이 청구인이 이 사건 화분을 옮기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더불어 이 사건 화분이 새로 옮겨진 곳은 원래 있던 곳과 불과 30여 미터 거리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화분을 버려진 물건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건 화분을 옮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3) 청구인의 집 구조상 청구인의 집에서는 옮겨놓은 이 사건 화분을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화분을 옮겨놓은 도로에 가기 위해 출입문을 나와 청구인의 집 건물 옆면을 따라 걸어야 하므로 위 도로 방면으로 출입문을 설치한 다른 집들보다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위 도로는 피해자가 집 주위를 다니는 과정에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곳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 사건 화분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청구인 역시 불기소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화분을 폐기물로 오인하고 가져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