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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전
○
○ 대리인 변호사 문형식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다202628 소유권이전등기선 고 일 2026. 2. 26.【주 문】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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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010. 4. 10. 사망한 망 전△△의 자녀들이다.
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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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청구인을 상대로, ‘망 전△△이 2008. 6. 2.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인 청구인은 전
□
□ 에 대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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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 대 271.4㎡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1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2021. 7. 2. 제기하였으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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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로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24. 5. 2.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861). 이에 청구인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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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2024. 12. 6.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22762), 상고하였으나 2025. 4. 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당해 사건).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① 심리불속행 제도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②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③ 위와 같은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6조 제2항,
④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⑥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⑦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15조,
⑧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
⑨ 상고장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중 ‘상고장’에 관한 부분,
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인지액 중 일정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카기1018).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위 각 조항들의 위헌을, 예비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에 관한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5. 4. 16. 청구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2025. 6. 13.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2025. 6. 16.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에 관하여 각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주위적으로, 2025. 10.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에 대하여, 2025. 1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것을 다투면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5조 제2항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선고가 필요하지 않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며, 제6조 제2항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헌재 2025. 10. 23. 2022헌바282등 참조).또한 청구인은 법관이 아닌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는 것을 다투면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조항 고유의 위헌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한편, 이 사건 예비적 청구들은 독자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각 동일한 심판대상조항들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거나,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헌재 2025. 6. 27. 2022헌바247등; 헌재 2025. 10. 23. 2022헌바240; 헌재 2025. 10. 23. 2022헌바282등 참조).
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이하 통틀어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②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③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이하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 및 법원조직법 조항을 통틀어 ‘소송비용 관련 조항’이라 한다),
④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 ‘상고장’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2. 1. 17. 법률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6호(이하 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들을 통틀어 ‘상고장 인지 관련 조항’이라 한다),
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이하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을 통틀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제54조(사법보좌관)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2012. 1. 17. 법률 제11156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리불속행 조항,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관한 주장심리불속행 조항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상고를 무제한으로 기각할 수 있게 한다. 이유기재생략 조항은 상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유를 제시받지 못한 채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결론의 적법, 타당성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 여부 등 재심사유의 존부를 알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상고를 제기한 국민으로 하여금 원심판결의 위법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소송비용 관련 조항에 관한 주장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개념 정의를 전혀 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소송비용을 패소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함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규칙 제정권의 한계에 반한다. 그 결과 대법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을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서 자의적으로 정하고, 해당 변호사보수를 패소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민사소송법 제115조 및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은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하여 법관이 아닌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계산하게 하고 있어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 상고장 인지 관련 조항에 관한 주장상고심 재판은 제1심이나 항소심 재판과는 달리 대부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 하여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 그럼에도 상고장 인지 관련 조항은 상고심에서 제1심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경우 인지액 절반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라.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주장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대법원이 헌법원리 및 헌법정신을 위배하여 재판진행과 판결 및 결정을 남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후에야 비로소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속히 적시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가. 소송비용 관련 조항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청구인은 당해 사건 제1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기각 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2590),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24. 3.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합헌 및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6. 27. 2024헌바70). 또한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소송비용 관련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각하 결정을 받고(서울고등법원 2024카기30),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24. 12.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1. 13. 2024헌바505).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상고심에서 다시 소송비용 관련 조항 등을 포함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 관련 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1. 5. 26. 2009헌바419; 헌재 2025. 10. 23. 2022헌바282등 참조).
나. 이유기재생략 조항 및 상고장 인지 관련 조항에 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2) 이유기재생략 조항은 법원이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12. 23. 2018헌바211;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헌재 2025. 10. 23. 2022헌바282등).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상고장 인지 관련 조항은 상고장에는 1심 소가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이나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은 바가 없고, 인지를 납부한 채로 상고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지액의 환급 여부 및 환급 액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문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10. 23. 2022헌바282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당해 소송 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25. 2013헌바201 참조).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에 비로소 이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따라서 이유기재생략 조항, 소송비용 관련 조항, 상고장 인지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이하 본안 판단에서는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하여만 보기로 한다.5.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본안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법 조항들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헌재 2021. 9. 30. 2021헌바18; 헌재 2025. 7. 17. 2025헌바9; 헌재 2025. 10. 23. 2022헌바282등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선례들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그 밖에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6. 결론그렇다면 심리불속행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