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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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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 ○ ○ 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담당변호사 김성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1926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4.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