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배 ○ ○ 2. 이 ○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허성희선 고 일 2026. 2. 26.【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2023. 12. 21. 청구인 배 ○ ○ 는 징역 10년, 청구인 이 ○ ○ 은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56)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제1심의 형과 마찬가지로 2024. 6. 26. 청구인 배 ○ ○ 는 징역 10년, 청구인 이 ○ ○ 은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24노75). 이에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115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건 판결은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하였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또한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ㆍ확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죄형법정주의ㆍ무죄추정의 원칙ㆍ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나.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전혀 없이,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ㆍ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 증거채부 등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이와 같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등 참조).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