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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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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영재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2. 26.【주 문】피청구인이 2024. 10. 24.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07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24. 10. 24.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0741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로, 피해자(만 ○ ○ 세, 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이다.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청구인은 2024. 7. 30. 15:24경 ○ ○ 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앞에 찾아와 가게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이로써 청구인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2024헌사1593), 선정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25. 2.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중증 자폐증이 있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인식이 부재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3. 판단가. 인정사실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2003. 4. 18.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자폐증 평정 척도상 31.5점으로 중간 자폐, 한국 웩슬러 성인지능검사상 전체 지능 68, 능력 및 기능장애로 GAS 척도 점수 35에 해당되어 주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2) 청구인은 ○ ○ 시교육청 ○ ○ 예술단에서 일을 하며, 3월부터 이 사건 행위를 한 마지막 날인 2024. 8. 19.까지 일을 마친 뒤 ○ ○ 시청 ○ ○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여 ○ ○ 시 (주소 생략)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 앞에 설치된 파라솔 밑에서 거주지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3) ○ ○ 시 (주소 생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는 2024. 8. 2. ‘모르는 사람이 4월부터 가게 안을 감시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2024. 6. 15.경부터 불상의 자가 나타나서 이틀 간격으로 가게 유리를 통해 가게 내부를 바라보거나, 가게 주위에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4. 8. 3. 14시 30분경, 2024. 8. 9. 14시 30분경, 2024. 8. 12. 14시 30분경에도 불상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을 탐색하였으나 청구인은 버스를 타고 자리를 비운 이후였다.(4) 피해자는 2024. 8. 19. 14:22경 청구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가게 앞에 나타나자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14:26경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은 청구인에게 무슨 일로 옷가게를 방문하려고 했는지, 몇 개월 전부터 옷가게를 둘러보았는지를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궁금해서 왔다. 심심해서 왔다. 뿔테 안경이 궁금해서 왔다. 들어가지는 않았다. 2개월 정도 됐다."라고 답변하였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다수의 신고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5) 체포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은 체포된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는 진술하였으나, 체포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옷가게를 내부까지 들여다 본 이유가 무엇인지, 청구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6) 청구인의 모친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폐증이 있는 청구인은 정형화된 행동 패턴이 있어서 자기 루틴대로 행동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 더운 거를 싫어하고 햇볕을 쬐면 두통이 있어서 그늘을 찾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7세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치료 및 교육을 담당했던 특수교사가 2024. 10.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탄원서에는『20년을 넘게 지켜본 청구인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도전 행동이나 자해 행동이 없는 유순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행동 특성상 청구인이 매일 규칙적으로 더위를 피해 같은 장소에 간 행동 때문에 생긴 단순 오해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양한 선택보다는 일정하게 같은 장소나 길을 선호하는 특성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된다.』는 견해가 기재되어 있다.(7) 청구인의 부친은 2024. 10.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청구인은 약 10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 장애로 인해 청구인은 시간, 공간 및 사물(붉은색, 강아지모형, 자동차 및 안경 등)에 대해 제한된 관심사와 반복 행동, 정형화된 루틴 선호 등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이나, 언제나 사회 규범을 따르며 성실히 생활해왔다. 청구인은 매일 오후 2시 30분경 귀가를 위해 ○ ○ (주소 생략) 정류장에서 ○ ○ 번 버스로 갈아타는데, 6월 이후 혹서기부터는 강한 햇빛을 피하고자 버스정류장과 가장 가까운 그늘진 자전거 거치구역 및 전시조각물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려왔다. 피해자의 옷가게는 자전거 거치구역과 약 3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버스정류장과도 약 25미터 떨어져 있는데, 청구인은 그늘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의류점으로 시선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은 ○ ○ 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자폐장애 패턴의 일환으로서, 인접한 의류점 내 전시된 관심 있는 진열품 및 내부를 들여다 본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행동은 자폐장애인의 특성상 호기심이나 주의집중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행동이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8)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피해자에 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사실만을 확인한 뒤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스토킹 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1) 청구인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2)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당시 스토킹 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청구인은 자폐성장애인을 제1 내지 3등급으로 분류하였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8. 3. 보건복지부령 제343호로 개정되고, 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었을 당시 자폐성장애인 제2급으로 등록된 상태였는데, 그 당시 자폐성장애인 제2급이란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나) 경찰은 청구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의 보호자들을 통해 청구인이 중증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용인 내지 방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한 어떠한 추가수사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다) 경찰은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했으나, 청구인은 "잘은 모르지만 만난 적은 없고…그 사람도 날 몰라요."라고만 대답하고 있고, 보호자인 청구인의 모친도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은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가게를 들여다 본 이유에 대하여 ‘더워지면서 그늘에 있으려고, 사장님이 안경 끼고 있어서 안경 보려고’라고만 대답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안경에 관심이 많아서 누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보려고 한다. 더위를 싫어하고 햇볕을 쬐면 두통이 있어서 그늘을 찾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은 자폐 장애로 인해 붉은색, 강아지모형, 자동차 및 안경 등에 대한 제한된 관심사와 반복적인 행동 양상을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가게는 버스정류장 및 청구인이 버스를 기다리던 장소인 자전거 거치대와 인접해 있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이유가 단순히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거나,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일환으로서 피해자의 안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경찰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수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을 송치 받은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의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정확한 장애 정도 및 청구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의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