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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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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여의담당변호사 오영신변호사 김태견, 최태원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96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선 고 일 2026. 2. 26.【주 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부터 2019. 12.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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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2019. 12. 27.부터 2021.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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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주식회사에서 이사 직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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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장으로, 2021. 10. 1.부터 2023. 4.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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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주식회사에서 같은 직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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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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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중도금 대출중개 부탁을 받고 2019. 6. 17. 68,130,000원, 2019. 9. 2. 91,381,000원 씩 합계 159,511,000원을, △△와 ▽▽ 간 대출 중개 부탁을 받고 2021. 10. 28. 32,400,000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권을, ◇◇에 대한 대출 중개 부탁을 받고 2021. 2. 5. 33,000,000원, 2022. 4. 18. 27,500,000원 씩 합계 60,500,000원을 각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3. 12. 14. 징역 8년 및 벌금 300,0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97).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5. 30. 제1심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 후, 청구인의 범죄사실 중 청구인이 수수하였다는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원심과 달리 평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7년 6개월 및 벌금 260,000,000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노50).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0. 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9697).
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수수한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8.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696), 2024. 10.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수재행위처벌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하며, 수재행위처벌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관련조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제5조(수재 등의 죄)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수재행위처벌조항‘금융회사등’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는 공기업에 비해 청렴성, 불가매수성의 요구정도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재행위처벌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직무상 수재 등 행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함에 반해, 공익적 성격이 유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간부직원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한다. 그러므로 수재행위처벌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가중처벌조항가중처벌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를 죄질과 상관없이 수수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정해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 재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한편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파산관재인, 배심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관련 수재죄에 비해 가중처벌조항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은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가중처벌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가. 쟁점(1) 수재행위처벌조항이 금융회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직무상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상 수뢰 등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에 반해,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 제1항이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 간부직원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2) 가중처벌조항은 부정한 청탁 없이 금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하면서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다른 직무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수재행위처벌조항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17 결정을 통해 특정범죄가중법이 정부관리기업체의 뇌물죄와 관련하여 간부직원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 의제함에 반해 수재행위처벌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이 금융회사 등 간부가 아닌 일반직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217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에는 과장대리 이상의 간부직원의 경우에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나(특정범죄가중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하거나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뇌물죄와 관련하여 간부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대상 기관 중 한국은행(한국은행법 제106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한국국제협력단(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9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항만공사(항만공사법 제40조)는 개별법에서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까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구나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고 보고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에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의 취지와 대상을 달리하므로,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에서 정부관리기업체와 달리 일반 직원까지 처벌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원리로(헌재 2011. 11. 24. 2010헌바472 참조),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헌재 2023. 10. 26. 2021헌바270 참조). 결국 형벌법규에 있어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비교하면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의 문제로 법정형의 위헌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이는 평등원칙의 문제로 다툴 수 있다.따라서 수재행위처벌조항에 대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선례의 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 이후 달리 판단하여야 할 어떠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재행위처벌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위반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판단(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여부(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가중처벌조항과 같이 수수액이 늘어날 경우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징벌의 강도를 높이는 단계적 가중처벌이 책임을 벗어나 과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81; 헌재 2020. 3. 26. 2017헌바129등 참조).더욱이 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임직원에게 넓은 재량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공여자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금품 수수와 부정한 이익 제공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수차례에 걸쳐 누적됨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인 1억 원을 초과하여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1억 원이라는 기준은 단순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지속적인 금품수수행위를 엄단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 등과 공여자 사이에 불법적인 관행이 형성되거나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억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나) 또한 가중처벌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안인바, 입법자가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금융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1억 원을 결단한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20. 3. 26. 2017헌바129등 참조).1억 원이라는 가중처벌의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경제성장,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가지고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1억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이를 공여한 상대방이 얻은 부정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 개인이 수수한 금품 등이 1억 원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공여자는 대출 등을 통하여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천문학적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나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공여자가 얻게 되는 막대한 규모의 부정한 이익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해악의 크기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1억 원으로 결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입법자는 가중처벌조항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하한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함으로써 양형의 폭을 좁혀 놓았으나, 이는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다(헌재 2020. 3. 26. 2017헌바129등 참조).(라) 따라서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변호사,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등도 일정 부분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의 효과는 대부분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정도여서 금융회사 등에서의 금품 등의 수수를 통한 부조리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와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위에 열거된 직역의 종사자들과 달리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해서만 1억 원 이상의 수재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 질서에 미칠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인바, 이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20. 3. 26. 2017헌바129등 참조).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6.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1)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재 2016. 6. 30. 2015헌바132; 헌재 2017. 7. 27. 2015헌바417; 헌재 2019. 2. 28. 2016헌가13 등 참조).이러한 요구는 특별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반한다(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헌재 2006. 4. 27. 2006헌가5; 헌재 2019. 2. 28. 2016헌가13 등 참조).(2) 우리 법체계상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외에 사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 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이 유일하다. 그중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다.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양형 실무상 정상참작감경이 일상화되어 있어 감경 없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고, 수수액이 1억 원일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하한인 10년의 징역형은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법정형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즉 강한 엄벌주의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일반예방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효성 없는 형벌은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까지 해치게 된다.(3)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질과 상관없이 법관으로 하여금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 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물론, 입법자가 수수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 하겠다고 결정하고,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 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면, 이러한 가치판단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연혁을 보면, 10년 이상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받는 수수액의 기준이 1983. 12. 31. 법률 제정 당시에는 2,000만 원이었다가, 경제규모의 확대 및 물가상승, 화폐가치 변동에 맞춰 5,000만 원, 1억 원으로 변경되어 왔다. 5,000만 원으로 변경된 시점은 법률 제정 시로부터 17년 후인 1990. 12. 31.이고, 1억 원으로 변경된 시점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7년이 채 되지 않은 2007. 5. 17.이며, 현재는 위 2007. 5. 17.로부터 18년이 더 지난 시점이다.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된 2007년 이후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명목)는 2007년 대비 약 2.2배 증가하였고, 1인당 국내총생산(실질) 역시 약 1.5배 증가하였다. 특히 화폐가치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약 1.5배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화폐가치가 크게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약 18년간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수액이 개정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동안의 경제규모의 확대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18년 전 입법자의 결단을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인다.(4)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징역 10년 이상으로 하한을 제한하여 집행유예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징역 5년 미만의 자유형으로 처단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무상 법관으로 하여금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정상참작감경을 한 후 수수액수에만 의존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법정의견에서 지적하듯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 개인이 수수한 금품 등이 1억 원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공여자는 대출 등을 통하여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천문학적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금융회사나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와 같이 공여자가 얻게 되는 막대한 규모의 부정한 이익과 그로 인해 파행되는 사회적 해악의 크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양형 요소이고, 불법과 책임이 큰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문제는 법정형의 ‘하한’이 아니라 ‘상한’과 관련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충분히 중한 불법과 책임에 걸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하한’은 죄질이 가장 가벼운 사안의 경우 법관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낮은 선고형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여자가 얻게 되는 부정한 이익과 그로 인해 파행되는 사회적 해악의 크기를 일반화하여 입법자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모두 엄히 처벌하고, 결과적으로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수액수에만 의존하여 선고형이 정해지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 설정에 실패한 것이고,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된다. 즉, 법정형이 과중한 나머지 선고형이 사실상 법정형의 하한에서 1회 감경한 수준의 형량으로 수렴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형벌이 구체적인 책임에 맞게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양형을 전제로 하는 법정형의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다(헌재 2023. 2. 23. 2021헌가9등 참조).금융산업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요소도 법관이 개별 사건에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요소이다. 그럼에도 법관이 개별 사건에서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고, 금융회사 등 임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금품 수수액에 따라서만 엄격하게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의 양형기준제도를 통하여 수수액 외에도 부정한 업무처리 여부, 금융회사 등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정도, 금품수수의 횟수 등 구체적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개별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5) 한편,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5항 중 ‘제4항 제1호’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5조 제5항 중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통칭하여 ‘벌금병과조항’이라 한다)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및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어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자는 법정형 기준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한 2억 원(1억 원 × 2배)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라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그런데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상 노역장유치조항(제70조)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에 대해 최소한 2억 원 이상의 벌금형의 필수적 병과를 예정하고 있는 벌금병과조항과 위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될 경우 최소한 300일 이상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즉 벌금병과조항과 위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된 결과 배수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어 환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조항에서 정한 징역형 외에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헌재 2020. 3. 26. 2017헌바129등 반대의견 참조).이와 같이 벌금병과조항의 적용 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전체 형벌체계 내에서 이미 지나치게 높은데다가, 여기에 더하여 필요적 벌금형이 부과되어 사실상 행위자에게 추가적 실형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 결과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특히 선고유예는 범행의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유죄임에도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행위자가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벌금병과조항과 맞물려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들에 따라 법관이 적정한 양형을 정할 수 없도록 한다.(6)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외에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한 경우 받게 될 제재수단이 충분히 있다.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항·제2항, 제420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3조 제2항 제3호·제3항 제10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 면직 등의 징계요구를 받을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처벌의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도모하면서 여러 조항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7)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나.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1)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1억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 신분보장의 정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이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중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2) 또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 아닌 사인의 직무 관련 수재죄 등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아도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파산관재인 등의 수재죄도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죄와 같지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낮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1항 및 제2항, 제655조 제1항). 공인회계사의 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면서도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낮다(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변호사 역시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110조). 더욱이 이들의 직무 관련 수재죄는 모두 수수액에 따른 법정형 가중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과중하다.(3) 특히 헌법재판소는 2006헌가5 결정을 통해 구 특정경제범죄법(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변호사,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였을 때 변호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그들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보호할 필요성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과 비교하여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과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6. 4. 27. 2006헌가5 참조). 그러나 입법자는 같은 결정에서 이유로 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보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에만 맞춰 수수액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하였을 뿐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다.(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인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인들의 수재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징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 소결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