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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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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고일광, 한시운, 김영진선 고 일 2026. 2. 26.【주 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3. 2. 15.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가중적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2023. 11. 17. 징역 4년 및 추징금 7,812,000,000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85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24. 6. 13.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도1759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가. 법관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명백한 실수를 하거나, 법령이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재판은 헌법상 보호받는 법관 독립의 영역을 벗어난 내용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재판의 법령위반이 심급제에 의한 상소로 치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는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자판함으로써 청구인이 파기환송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박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헌재 2023. 5. 25. 2020헌마957; 헌재 2024. 5. 30. 2023헌마951 등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이처럼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해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헌재 2023. 2. 23. 2022헌마177 등 참조).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