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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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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3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송 ○ ○ (변호사)선 고 일 2026. 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7. 6. 4. ○ ○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7. 6. 13. 인용결정을 받은 사람이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카합281). 이 사건 종중은 청구인이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4. 3. 25.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신청을 인용하여 위 가처분을 취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카합22). 나. 청구인은 위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2024. 3. 28. 즉시항고하였으나 2024. 12. 4.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라10090),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도 2025. 4.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8714). 한편,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 직전인 2024. 3. 27. 위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24. 3. 28. 기각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카기10033), 2024. 4. 5.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2024. 7. 11.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그611). 다. 청구인은 2024. 8. 16. 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3. 28.자 2024카기10033 결정, 대법원 2024. 7. 11.자 2024그611 결정,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 ④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소송의 특별항고 사건에 위 조항들 중 일부를 준용하는 상고심법 제7조 가운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01조 본문 중 위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변경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3. 28.자 2024카기10033 결정(이하 ‘이 사건 원심결정’이라 한다), 대법원 2024. 7. 11.자 2024그611결정(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④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5조 제1항 가운데 ‘제4조에 따른 판결’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89조 제5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민사집행법 조항’이라 하고, 위 ② 부터 ⑤ 까지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련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원심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청구인의 공정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재판소원을 금지함으로써 위법적인 사법권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심리불속행 조항과 이유기재생략 조항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게 하여 하급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며, 민사집행법 조항은 하급심 법원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자기 재판을 허용하는바,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4. 판단가. 이 사건 원심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원심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결정 및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21. 11. 5.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10. 27.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21헌마1361), 늦어도 그 청구일인 2021. 11. 5. 무렵에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심리불속행 조항 및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청구청구인이 특별항고한 사건의 재판으로서 심리불속행 조항 및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적용된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2024. 7. 19. 이미 확정되었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나아가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헌재 2025. 5. 29. 2024헌바263; 헌재 2025. 5. 29. 2024헌바452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하여도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등 참조), 이들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심리불속행 조항 및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라.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청구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 등의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있고 채무자에 의하여 집행의 취소절차가 완료된다면 채권자는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되어도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더불어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9조).그런데 민사집행법 조항은 위와 같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및 항고법원이 그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는 재판(민사집행법 제289조 제4항)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불복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원심결정에서는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의 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조항은 이 사건 원심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1. 11. 5.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22. 10. 27.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1헌마1361), 늦어도 그 청구일인 2021. 11. 5. 무렵에는 민사집행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