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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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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 대리인 변호사 허성희선 고 일 2026. 2. 26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481) 항소하였는데 2심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횡령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3951).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4도1241,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교부자인 ○ ○ 시를 피해자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판은 횡령의 피해자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 ○ 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 ○ 시장애인복지회로 특정하였다. 이와 같이 횡령죄의 피해자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무시하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형식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전혀 없이, 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ㆍ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이와 같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