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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민사소송법 제219조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29 민사소송법 제21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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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연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48959 각 검사 감독과 소관의무 및 (지시)위반 행각의 징계절차 등 각 부작위 위법의 확인 및 각 의무이행의 청구선 고 일 2026. 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5. 24.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부산고등검찰청 및 법무부(이하 ‘금융감독원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및 금융감독원 등에게 위 금융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고발 등 조치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은 2023. 6. 16. 변론 없이 청구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90).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11. 17. 변론 없이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8959).
다. 청구인은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23. 10. 30.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17.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3아1458), 2023. 12. 20.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5호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은 행정사건이어서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소각하조항’이라 한다) 및 위 민사소송법 제413조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항소각하조항’이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 제3호 및 제5호(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소각하조항, 이 사건 항소각하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제8조(법적용례)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관련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1심 및 당해 사건에서 원고적격 등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피고의 항변 또는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적법한 형태로 소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각하조항 및 이 사건 항소각하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고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이 사건 예외조항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삼권이 분립된 입헌체제에서 단지 관련 사건의 판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다른 효과를 지닌 법률관계에 대한 민원까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민원 처리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4. 판단가. 이 사건 소각하조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소각하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청구인에게 원고적격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당해 사건의 1심 및 당해 사건에서 이를 심리하거나 보정권고를 하는 등 주장ㆍ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한 재판이 위헌ㆍ위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각하조항 고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소각하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소각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항소각하조항 및 이 사건 예외조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참조).당해 사건의 법원은 이 사건 소각하조항을 항소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각하였을 뿐 이 사건 항소각하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각하조항은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민원 처리의 예외를 규정한 이 사건 예외조항 역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항소각하조항 및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