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51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신 ○ ○ 대리인 변호사 김태형선 고 일 2026. 2. 26.【주 문】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고, 2023. 7.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 ○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1981년에 벌금 10만 원의, 1983년에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2015. 4. 9. 시행된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사람’까지는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2016. 7. 20.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시행되면서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사람’은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청구인은 ○ ○ 시 소속이던 2021. 12. 31. ○ ○ 부이사관(3급)으로 명예퇴직을 하였고, 그 무렵 ○ ○ 시장에게 정부포상(홍조 근정훈장)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2022. 6. 21. ○ ○ 시장으로부터 ‘재직 중 2회의 벌금 형사 처분을 받았으므로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① 공무원 재직 중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포상기준 4. 퇴직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 처분 가) 부분과, ②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제8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2회의 벌금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은 수사자료표를 처분결과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로 구분하고(제2조 제5호, 제6호), 수사자료표를 작성ㆍ보존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제5조 및 제5조의2), 수사자료표 중 일부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8조의2),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실효법에 관한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삭제 대상에 범죄경력자료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입법권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한편, 형실효법 제8조 제1항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경력자료와 함께 수사자료표의 일부를 이루며(형실효법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동일하고, 관리 주체가 경찰청으로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그 조회와 회보의 범위 및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되고 있어(형실효법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참조), 규범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따라서 형실효법에 관한 심판대상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시행 중이었고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구 형실효법(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고, 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로 특정한다. 다.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퇴직공무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한 행위’ 및 ‘경찰청장이 제공 범위를 넘어 실효된 형에 대한 범죄경력자료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은 심판청구대상을 추가하는 취지라기보다는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형 전과를 모두 확인하여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의 위헌사유를 보완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별도의 심판청구로는 보지 아니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하 ‘2021년 지침’이라 하고, 그 외의 연도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해당 연도에 맞추어 ‘0000년 지침’이라 한다) Ⅲ. 포상기준 4. 퇴직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 처분 가) 중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2회의 벌금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 ② 구 형실효법(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고, 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Ⅲ. 포상기준4. 퇴직공무원 포상다. 추천제한2)형사 처분가)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주요비위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형사 처분(선고유예 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고, 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 제3호·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2.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3. 제1항 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4. 제1항 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지침조항은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전체에서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유가 되는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인정함으로써,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퇴직공무원들에게 가혹한 정부포상 추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의 실효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청구인은 2016년 지침에서 액수와 무관하게 퇴직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유가 되는 벌금형 횟수가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되고 2021년 지침까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정부포상 추천에 대한 청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와 같이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형의 실효제도의 취지에도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그로부터 유래하는 명예권 등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지침조항은, ① 25년 이상 장기간 재직한 퇴직공무원 중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과 2회의 벌금형을 이유로 정부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을, ② 2015년 무렵까지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당시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퇴직하고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되었던 퇴직공무원과 그 후 개정된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되지 못한 퇴직공무원을, ③ 추천 제한 사유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재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을 각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해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30년 이상 지난 실효된 범죄경력자료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청구인이 재직 중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을 당시 이루어진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와 청구인의 퇴직 당시 ○ ○ 시와 ○ ○ 도에 의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에도 범죄경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퇴직 시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그로부터 유래하는 명예권 등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 라.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은 범죄경력자료도 남지 않는데, 범죄를 저질러 경미하게나마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영구적으로 구별 없이 범죄경력자료가 보존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것은 2021. 3. 16.이고 이미 그 전부터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들이 작성되어 보존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1년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5. 본안에 대한 판단가. 쟁점의 정리(1) 이 사건 지침조항은 ① 장기간(2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정부포상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공무원들 중 ‘형사 처분 전력이 있어서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을 ‘형사 처분 전력이 없어서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된 사람’과 달리 취급하고 있고, ② 2015년까지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2회의 100만 원 미만 벌금 전과가 있던 공무원들 중 ‘2021년 이후에 퇴직하여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을 ‘2016년 전에 퇴직하여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된 사람’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③ ‘형사 처분’ 관련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퇴직공무원’을 ‘일반국민’이나 ‘재직공무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이 위와 같이 본질적으로 같은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훈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상훈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참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다(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9호 참조). 서훈 추천권자는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포상일정을 감안하여 범죄·수사경력 등은 추천기관에서 해당업무 소관 부처에 의뢰하여 일괄조회한다(2021년 지침 Ⅴ. 포상절차, 3.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가. 제한사항 확인 참조).이처럼 서훈 추천권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훈 추천 제한 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상훈법 시행령 조항이나 형실효법 조항 및 2021년 지침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와 달리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지침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3)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조항이 청구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헌법 제10조로부터 유래하는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살피건대,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이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로 인정되는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여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다른 모든 퇴직공무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되면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되지 못한 일부 퇴직공무원들의 명예가 필연적으로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대립당사자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이 일정한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퇴직공무원에게 정부포상 추천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사회적 평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청구인의 명예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설령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통해 2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정부포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의 결과이지 이 사건 지침조항 자체에 의한 사회적 평가 저하라고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그로부터 유래하는 명예권 등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4) 청구인은 그 밖에도, 이 사건 지침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형실효법 제6조 제1, 3, 4항, 제7조, 행정절차법 제21 내지 24, 27조, 행정기본법 제8, 10, 1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 15 내지 18, 23, 24조, 제24조의2,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사생활의 비밀,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청구이유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바64 참조).그런데 위 주장들은 모두 변호사인 대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서면들에 의해 새로이 추가된 주장들로서 대리인이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청구인 본인에 의해 새로이 추가된 주장들은 별도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5)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침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지침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그로부터 유래하는 명예권 등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1) 퇴직공무원 중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헌법은 제80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은 이에 따라 훈장, 포장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 포상제도를 마련하면서 포상의 내용이나 종류, 포상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포상이 갖는 영예의 정도와 포상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이 사건 지침조항은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공무원 재직 중 일정한 형사 처분 전력이 있었던 자를 퇴직공무원 포상에 추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여야 한다는 서훈의 원칙에 따라(상훈법 제2조), 사회통념상 상훈을 수여하기에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영전 수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1헌마1414 참조).공무원에게는 공직사회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바, 형사 처분을 받을 정도의 범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의 대상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이 죄명이나 벌금 액수 등을 불문하고 재직 중 2회의 벌금 전과가 생긴 퇴직공무원을 원칙적으로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퇴직공무원 포상 기준의 엄격성을 알려 신뢰와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공무원이 민원 대응 과정이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실범 등의 경미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현명하게 대처하여 형사 처분을 면하는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될 수도 있으며, 2021년 지침 중 ‘Ⅲ. 포상기준, 1. 일반원칙, 마. 포상기준 예외’에 따라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다.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이 ‘범죄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을 ‘범죄경력이 없는 퇴직공무원’과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2) 100만 원 미만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퇴직공무원 중 2021년 이후 퇴직한 사람과 2016년 전에 퇴직한 사람훈장 등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그 영예가 확보된다 할 것이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퇴직포상의 추천기준은 그 시대를 함께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형사 처분 전력이 정부포상의 영예성이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가 아니라 정부포상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헌재 2025. 2. 27. 2021헌마1414 참조).공익 달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다시 도입될 수 있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어떤 법적 제약이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헌재 2024. 8. 29. 2023헌바73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공무원 포상제도를 마련하면서 포상의 내용이나 종류, 포상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범위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2015년 지침까지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 2회’를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 포함시키다가 2016년 지침 이후로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 2회’를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제는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 2회’가 있는 퇴직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을 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포상 추천 제한 사유는 2017년 지침에 이르러서는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 기준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 기준으로 더욱 엄격하게 개정되기도 하였다.우리 형법은 1953. 9. 18.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폭행죄와 상해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바(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된 ‘폭행’과 ‘상해’는 공무원 징계규정의 유무나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내용과 관계없이 공직사회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 외에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지만 공직사회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기에는 충분한 범죄들이 존재한다.따라서 재직 중 100만 원 미만의 벌금 형사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무원도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의 추천 제한 사유만으로는 공무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적·국민적 요구 상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아 추가적인 조치로서 도입된 이 사건 지침조항에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그러므로 2016년 지침을 통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벌금형 전과의 수를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줄이고 이 사건 지침에 이르기까지 이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퇴직공무원 중 2021년 이후 퇴직한 사람들을 2016년 전에 퇴직한 사람들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청구인이 2019년에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공무원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개별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3) 퇴직공무원과 일반국민·재직공무원2021년 지침이,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형사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퇴직공무원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고,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퇴직공무원보다 다소 넓게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살피건대, 퇴직공무원 포상제도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25년 이상의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그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근정훈장 등을 수여하는 제도로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민간부문보다 낮은 임금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국가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활동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는 취지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서훈제도 중 하나이다. 이는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서훈하는 일반국민 포상제도, 국가경쟁력 강화나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재직공무원 포상제도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다른 포상제도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이다.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를 할 때에는 재직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공사에 흠결 없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생활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헌재 2025. 2. 27. 2021헌마1414 참조). ‘전체 재직기간 동안 공사 생활에 흠결이 없었는지 여부’는 추천 제한 사유의 형태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왔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등의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어 왔다. 이에 반해 일반국민 포상제도는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함으로써 영예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훈격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수공기간(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질적인 공적의 내용이다. 재직공무원 포상제도 역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훈격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수공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질적인 공적의 내용이다.따라서 퇴직공무원 포상에 있어서는 전체 재직기간 동안 도덕성, 준법성 등을 갖추고 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직 중에 발생한 형사 처분 내역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이 실효되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헌재 2020. 4. 23. 2018헌바402 참조), 이는 형이 실효된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반면 일반국민이나 재직공무원 포상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므로 퇴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추천 제한 사유를 적용할 필요성이 적고, 일반국민의 경우 퇴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추천 제한 사유보다 완화된 추천 제한 사유를 적용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유공자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서훈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이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유의 범위에 있어서 퇴직공무원을 일반국민·재직공무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4) 소결그러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