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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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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11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장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6581 폭행 등선 고 일 2026. 2. 26.【주 문】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 ○ 시 ○ ○ 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4. 5. 퇴직하였고, 2013. 5.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저지른 범행인 ① 2010. 10. 중순경 폭행, ② 2011. 8.경 폭행, ③ 2012. 9.경 폭행 및 퇴직 후 저지른 범행인 ④ 2013. 10.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으로 기소되었다.법원은 2015. 3. 25.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594 판결).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12. 모두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04), 청구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3. 5. ‘청구인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2015. 7.분에서 2019. 2.분까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합계 60,002,550원을 환수하고, 퇴직급여 등을 2019. 3.분부터 2분의 1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기한 내에 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 2. 19. 공무원연금법 제38조에 근거하여 퇴직급여 등을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5. 9. 24.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의 ④ 2013. 10.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범죄사실에 적용되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54등). 마.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심이 개시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 5. 12. 청구인의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의 경합범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재고단29).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1. 16.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600),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6581, 당해 사건). 바. 청구인은 위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2. 1. 6.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11. 기각되자(대법원 2022초기18), 2022. 2. 28.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고(2022헌사179), 2022. 4. 5.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2022.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64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위 조항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의 범죄와 퇴직 후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관련조항]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3. 청구인의 주장가. 명확성원칙 위반심판대상조항은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① 형법 제38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② 변론을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③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재직 중 범죄로 인한 형과 퇴직 후 범죄로 인한 형을 구분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④ 아니면 하나의 형을 선고하되 그 이유에서 재직 중 범죄에 해당하는 형을 특정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급여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의 형량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 져야 함에도 재직 중의 범죄와 퇴직 후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 전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퇴직 후 범죄의 형량도 퇴직급여 등의 감액에 영향을 주게 되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 범죄의 예방과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라는 공익에 비하여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급여 등을 감액당함으로써 제한받는 사익이 과도하여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위와 같이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심판대상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의 재직 중의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여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경우 퇴직급여 등의 감액에 해당되지 않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에도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심판대상조항은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람과 재직 중의 범죄와 퇴직 후 범죄를 별도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4. 판단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1)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바, 법규범에게 이러한 원칙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만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4; 헌재 2014. 9. 25. 2013헌바208 등 참조).(2)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일반규정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려면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하도록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를 적용하여 변론을 분리할 수 없고,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한다.심판대상조항은 그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확인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1)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급여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등;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등 참조).(2) 심판대상조항은 급여제한사유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면서, ‘재직 중 사유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닌 ‘재직 중 사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먼저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종을 선택하고 법률상 가중ㆍ감경을 한 이후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처단형을 정하게 된다.즉,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ㆍ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이 선택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이었던 자의 재직 중의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 유도라는 공익에 비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4)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재직 중 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지 여부는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죄에 대한 형의 선택 여부와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직 중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죄의 경중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급여제한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재직 중 범죄와 다른 죄가 별도로 기소되는 경우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사이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존재하지 않는다(헌재 2017. 5. 25. 2015헌바373등 참조).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