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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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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지금담당변호사 김유돈, 김원규, 김건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2. 26.【주 문】피청구인이 2024.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989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4.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989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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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공모하여 2021. 4. 21.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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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전차인인 피해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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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임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위 (주소 생략) 현관문을 강제 개문한 다음 도어락을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침입하였다.』나. 청구인은 2024. 10.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전대인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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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내로서 중개보조인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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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문 밖에 서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거침입을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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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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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부터 임차하였고, 2020. 2. 8.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 기간 2020. 2. 9.부터 2020. 5. 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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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위 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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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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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중개보조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2) 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해자와 그 남편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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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지만 월차임 및 관리비 등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2021. 4.경 월차임으로 9,000,000원 및 관리비 1,589,070원 등을 미납하고 있었다.(3)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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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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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21.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중으로 집에 있었지만, 집에 없는 척을 하였다.(4) 피해자는 2021. 4. 21. 10:5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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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지금 임신 상태로 무단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 문제는 지금까지 남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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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이야기 해오셨고 앞으로도 남편이랑 연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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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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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같은 날 16:00경 경비실 호출을 통하여 공동현관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강제로 열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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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도착하였다. 청구인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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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현관문을 열었다가 도어락만 교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떠났다.(5)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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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021. 4. 21. 오후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도어락과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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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46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 양
○
○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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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이 모두 현장에 모였으며, 피해자는 따로 열쇠 수리공도 불렀다. 피해자는 월세를 잘 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 측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의 남편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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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021. 4. 2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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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안하면 2021. 8. 9. 밀린 차임 등을 정산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자신들이 부른 열쇠 수리공의 출장비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6) 피해자는 2023. 4. 3. 청구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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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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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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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청구인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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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7) 한편, 피해자는 2022. 4. 13. 청구인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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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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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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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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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상대로 주거침입 등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4. 9. 25. 피해자의 청구인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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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40526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5. 4. 18.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고, 열쇠 교체는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를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9250). 이에 피해자가 상고하였으나, 2025. 6. 13. 인지미보정으로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주거침입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주거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1) 주거침입의 고의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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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해자 간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0. 5. 8.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퇴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거주하면서 일부 월세도 납부하지 않아, 2021. 4.경 미납된 월차임은 900만 원에 이르렀고, 2020. 6.부터 미납된 관리비도 1,589,070원에 이르렀다.(나) 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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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부터, 피해자가 도주한 것 같고, 강제 개문하여 확인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갔다. 원래 계약기간인 3개월이 훨씬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와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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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부터 피해자가 도주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측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다) 비록 피해자가 2021. 4. 21. 오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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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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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경찰에서 청구인에게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내용의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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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이에 더하여, 강제 개문 이후에 청구인은 현관에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직 거주 중인 것으로 생각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만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개문 작업을 한 것이라면 개문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마) 청구인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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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해자에게 도어락 교체사실이나 새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는 피해자를 대면하여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강제 개문을 강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바) 그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